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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평택대 조기흥 전 총장 일가 전횡 확인, 수사 의뢰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5.17  13:17:53

 

 
 

  교육부는 지난 3일 17년 9월, 10월, 11월 등 총 3회에 걸쳐 9일간 진행된 평택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십년 동안 총장으로 재직 하고 현재 법인에 근무 중인 조기흥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시 하였다.

 

  조사 결과 조기흥 이사와 자녀들은 그 동안 주요 보직을 맡아서 폐쇄적, 임의적, 독단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임의적인 이사회 운영과 부적절한 인사 전횡 사실들이 드러났다. 아울러 부실한 회계관리 등으로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 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육부는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 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운영을 마음대로 주물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수 학생 직원 등 각 단위 대표자로 구성해야 할 대학평의원회를 총장 결재로 임의 구성하고, 임의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절차에 맞지 않게 추천된 자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 임하였다.

 

  또한 법인의 전입금 및 법정부 담금 부담 비율이 전국 사립대학 평균(각 4.2%, 48.5%, 2016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음(각 1%, 16.5%)에도, 조기흥 상임이사는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에 달하는 2억여 원 으로 책정하는 이사회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 또한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행동이었다.

 

  교직원 채용은 친족, 지인에게 제멋대로

 

조기흥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교원임용에 지원한 아들의 면 접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몇 년 뒤 딸이 교원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에 기임용된 아들과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학교 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 사만으로 당시 총장 겸 일반이사 였던 현 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특수 관계인인 조기흥 상임이사의 장녀로 총무처장 언니에게 창고, 숙소공간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조건의 생활관 매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과 학교에 친인척을 무더기로 연결해 혜택을 주는 등 최근 신한, 우리은행 등 금융권 채용비리 이상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기본재산 운영도 맘대로 집행

 

아울러 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 이나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로 36회에 걸쳐 합계 11백만 원을 교비 에서 집행하였다. 상임이사에 취임한 이후에는 대학 차량(에쿠스) 을 제공받았고 소속 직원에게 위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도록 하면서 인건비 등 관련 비용 합계 2억 3천6백만 원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화보집 문집 제작비등 출판기념회 비용 합계 31백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하였다.

 

  더구나 대학은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 가능하도록 하면서, 교원인사위 원회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상임이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대학은 상임이사에게 총장 퇴임 후에도 대학 관사를 제공 하는 등의 각종 편의를 준 것으로 교육부는 밝혔다.

 

  해임 등 중징계와 비용 회수, 검경에 수사 의뢰하기로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평택대에 통보 후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개방이사 부당 선임, 상임이사 연봉 부당 책정 및 전용차량 관련 비용 교비집행 등의 책임을 물어 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 및 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아 평의원회 임의 구성, 총장 퇴직위로금 부당 지급, 자녀 면접에 부당 개입, 친인척 특별채용, 교육용기본재산 부당 운용 등에 가담한 상임이사의 아들(전 기획조정본부 부본부장)과 딸(총무처장, 전 법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해임),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 등을 조치토록 요구하였다.
 

  상임이사에게 부당 집행된 퇴직위로금, 출판기념회 비용, 총장 재임 시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 합계 278백만 원을 상임이사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가족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출판기념회 비용 교비 집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필재 총장 복귀와 대학 정상화의 길

 

한편 지난 해 12월 불법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된 이필재 총장이 4월 26일 해임 취소 결정을 받아 학교로 돌아오면서 대학은 기존의 유종근 총장직무대리와 2총장 체제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평택대 팀장협의회에서 이필재 총장으로 결재 라인을 단일화하면서 대학노조와 함께 평택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하는 관계자들은 조기흥 전총장을 대신해 현재 학교법인 이사장인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가 계속해 학교를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김삼환 이사장은 명성교회에서 담임목사 세습과 수백억 원대 비자금 축적 등 의혹을 받으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김삼환 이사장은 16년 2월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조기흥 전총장을 계속 비호해 왔고 명성교회 연관 인물들을 이사회 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해체 및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교수회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본다. 수십년 간의 여직원 성추문과 함께 채용비리, 부정부패 등 평택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던 평택대 사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가 이루어져 명문사학으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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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