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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 아트홀‘운영 원칙’논란에 휘말려

우석제 시장 이후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개최로 시민 개방 요구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7.12  15:51:37

 

   지난 11월 개관해 전용 공연장으로만 사용되어온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이 지난 3일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개최하면서 운영 원칙이 뭐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안성시는 개관을 앞두고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990여 석 규모의 대공연장은 ‘전용공연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며, 시민들의 일반 행사에는 대관을 해주지 않았다.

 

  안성시도 시민들의 비판을 의식 해 시민들에게 대관하지 않는 시설을 일반 행사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며 ‘안성시민의 날 행사’도 남사 당공연장 진행하는 등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석제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당초 남사당공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이에 안성시가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을 일반 행사에 사용해 ‘안성시 스스로가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운영 원칙을 깼다’는 지적이다. 사용허가 금지 규정을 보면 “관계법령 및 아트홀의 목적 및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종교의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는 안성맞춤아트홀의 사용허가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다.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준수 논란 안성시는 지난해 안성시 안성맞 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안성시의회에서 조성숙 안성시의원은 “안성맞춤아트홀을 어디 까지 개방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성이 없는 것 같다”고 구체적인 사용 허가 기준을 질문했다.

 

   이에 당시 안성시 공무원은 “65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설립한 아주 퀄리티 있고, 품격 높은 공연장인데 그 공연장에서 각종 회의를 개방하게 되면 공연장으로서는 망치고, 공연장으로는 가치가 없게 된다”면서 “공연 만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틀림없는 원칙이다. 그것을 우리가 못 지키게 되면 여기는 공연장으로서 퀄 리티나 품격을 잃어버려서 안성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퀄리티 있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워진다. 저희 실무자들은 공연장으로 지키고 싶다”고 답변했었다.

 

  공연만 하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아트홀 공연장을 사용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결국 안성맞춤아트홀의 개방에 대해서는 안성시의회에서 논란을 걸쳐 안성맞춤아트홀의 300석은 일반 행사에도 개발할 수 있도록 “다만, 소공연장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 서 조항을 넣어 수정했다. 하지만 대공연장을 일반 행사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안성 맞춤아트홀이 개관한 지난해 11월 이후 이 원칙이 지켜져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은 문화예술공연이 아닌 시민들의 일반 행사는 물론 안성시의 일반 행사에도 개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안성시가 스스로 운영 원칙을 어기고 문화예술공연이 아닌 ‘시장과 직원과의 대화’를 진행해 이후 안성맞춤아트홀 대공 연장 운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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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