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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 성폭력 혐의 징역 1년 구형

공소시효 해당, 날짜와 장소 특정된 2건의 혐의만 기소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7.26  15:24:46

 

  20년간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기흥 평택대 전 명예총장(8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조 피고인 측은 그러나 여직 원과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여직원 A(40대) 씨로부터 2016년 말 고소를 당했다. A 씨는 “서울 종로구의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조 씨의 집무실에서 1995년께부터 20 여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그 이후부터 2016년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 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 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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