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불법공매도 처벌 24건... 과태료 ‘솜방망이’
과태료 건당 평균 1,630만 원 수준, 최고금액도 6천만 원에 불과
골드만삭스가 불법 공매도 주식거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전의 불법공매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매도 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19개 금융사가 불법적인 무차 입 공매도 주식거래로 2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과태료 규모는 3억 9,150 만 원으로 건당 1,63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사는 최근 4년 동안 세 차례나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가상의 주식을 매도한 후 결재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반환하는 무차입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1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사의 명백한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경미한 위반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보유하지도 않은 수십억 원 대의 주식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킨 후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조만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일부 금융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며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을 교란하는 무차 입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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