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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7. 00:02 평안신문 기자로../농업

AI(조류 인플루엔자) 막으니 무허가축사 적법화 뜨네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3.15  15:31:05

 

 
 
  매년 축산 농가와 공무원들을 괴롭히던 AI(조류 인플루엔자) 가 올해는 큰 탈 없이 지나갔지 만 연이은 복병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나타나 축산농가의 근 심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과 화성 AI 발생 농가 10㎞ 이내 방역대에 대한 각종 시료검사에서 AI 바이러스 가 검출되지 않아 3월 8일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산 넘어 산, 이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눈앞에 다가와 축산농 가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 올해는 조용히 끝난 AI 공포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쳐 관계 자들을 더 긴장시킨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가 강력한 방역대책에 힘입어 올해는 조용 히 마무리되었다. 농림축산식품 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첫 사례 이후 올 2월 말까지 농가에서 발 생한 고병원성 AI는 18건, 살처 분한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434만 마리로 집계되었 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겨울 (2016년 11월∼2017년 2월)에 비해 불과 1년 만에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5.2% 수준으로 줄고, 살처분 수는 전년의 13.0%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는 3가지로 분석되 는데 우선 대폭 강화된 ‘AI 긴급 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 성 AI로 의심되는 H5 항원만 나 와도 즉각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도 16회 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또한 역 학조사도 달라졌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한 번이라도 거친 차 량은 끝까지 추적했다. 여기에다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대상으로 벌 칙을 대폭 높여 단 한 차례만 발 생 농가가 나와도 계열화 농가뿐 아니라 본사까지 조사했다.

 

  이런 강력한 대응의 결과로 올겨 울 살처분 보상금 지출을 보면 놀 랍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 지 전국에서 지출된 살처분 보상금 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471억 원으로 지난겨울 보상금으로 나간 2,834억 원의 16.6%에 불과했다. 이번 AI 피해는 평택시 청북면의 산란계 농가 1곳에서만 발생해 모 두 10개 농가의 닭 54만여 마리를 땅속에 묻었고 안성에서는 없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쉽지 않네

 

  2013년 정부는 4대강 녹조현 상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 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2015년 3월 가 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축사 에 대해 3단계에 걸친 행정처분 절차를 도입했다. 축사 규모에 따라 1단계(500㎡ 이상)~3단계 (이하 중·소형)로 구분되며 1단 계는 오는 3월 24일, 2단계와 3 단계는 오는 2019년 3월 24일 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 화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 화 미 이행시 사용중지와 폐쇄명 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 내 축 산농가는 1만 3천여 곳으로 전체 (12만 6천여 곳)의 10.3% 수준 이다. 전국 세 번째 규모이고 도 내 시·군별로는 안성(2천100여 곳), 화성(1천570여 곳), 포천(1 천280여 곳) 등의 순으로 많다. 하지만 사육 두수는 전국에서 가 장 많은 3천540만 여수를 보유, 이는 전체 1억 9천200만 여수의 18.4%에 달한다.현재 적법화 대 상 농가는 지정된 경기도 내 축 산농가의 48%인 6천300여 곳이 다. 이중 양성화를 완료한 곳은 21.3%인 1천354개 농가뿐이다.

 

  특히 오는 3월 24일부터 제재 대 상이 되는 1단계 축사 3천830 여 곳 중 양성화를 완료한 곳은 5.9%인 760여 곳에 불과하다. 결국 비용 부담 및 적용 타당성 을 이유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크 고 수도권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율이 저조하자 대상농가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유역환경청은 13일 일단 무허 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에 배출 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별 농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심사 후 최대 1년 내년 9월 24일까지 약간의 유예 시간을 준 것이지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니므로 무허 가축사 적법화는 당분간 축산농 가를 괴롭히는 어려운 숙제로 남 아있는 실정이다. 안중읍의 축산 농가 한 곳은 “나이가 들어 힘든 상황인데 이 참에 일을 접어야겠 다”는 말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 도농복합도시 평택과 안성의 골칫거리

 

  이러한 축사 관련 문제는 무허 가축사 적법화의 문제를 넘어 계 속되는 민민 갈등의 큰 부분이었 다.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 허락 과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은 안성과 평택의 피할 수 없는 중 요 민원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 들의 단체 행동과 축산 농가의 아우성은 정말 풀 방법이 없는 것인가? 평택시는 작년 1월 청북읍 옥 길리와 홍원리 일대에 각각 2천 630㎡, 4천300㎡ 규모의 돈사 건축을 허가했었다. 이 같은 사실 이 알려지자 축사에서 1㎞ 가량 떨어진 청북신도시 11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 감사 원·국민권익위·환경부에 탄원 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어 평택시청 앞에서 청북신도시 주민 100여 명이 축 사신축허가 전면 백지화를 요구 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6개 월 간의 반대민원 끝에 민원조정 위원회는 재검토를 수용했고 시 는 청북읍과 포승읍의 축사 허가 를 취소했다. 경기도내 최대의 축산업 지역 인 안성도 예외는 아니다. 안성 시는 올해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 을 목표로 내걸고 축산악취 모니 터링 평가단 운영, 축산시설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을 가장 우선의 과제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 화를 시작으로 경기도내 축산농 가의 터전 내몰림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일선 시·군이 잇따 른 조례 제·개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제한구역)을 확대, 축산 농가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도내 가장 많은 축산 농가지역인 안성(16.7%)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98%가 가축사육제한구역 에 포함됐고, 평택은 닭, 돼지 사 육 등은 99.23%가 제한구역이 다. 사실상 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기존 축산업자 역시 시설 현대화란 조건 하에 기존 면적의 20~50%만 증·개축을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축산업자들은 “이제 는 축산업 문 닫으라는 소리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환경 을 빌미로 악화되는 상황은 축산 농가를 내몰고 있을 뿐이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도시기능 을 확대하다보니 기존의 축산업 과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고, 먹 거리를 중심으로 기능을 담당하 는 축산업은 필요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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