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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 철회, 기사회생!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9.06  15:18:04

 

 
 

  폐관 날자만 기다리며 포기상태였던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이 폐관 철회로 극적으로 살아났다.

  4일 에바다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어 지난 3일 타결된 노사협상안을 통과시켜 폐관 철회에 한걸음 다가섰다. 에바다시민대책위에 따르면 3일 밤 노사협상이 타결돼 노조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이 평택시청에 폐관철회 공문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우여곡절 속에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아

  에바다시민대책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은 이 날 타결안이 노조총회에서 승인됐으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와 에바다복지회의 협약식 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상근 노조가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에 협상권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제 노조와 법인은 사회복지지부와 협약식 날짜를 조율 중이며 다음 주 화요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즉시 평택시에 폐관철회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제야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 사태가 일단 위기를 넘겨 해결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에바다복지회는 지난 2015년 부터 시작된 법인과 노조의 갈등 속에서 임금 체불과 소송비용 등 약 5억원의 채무가 쌓였다. 법인은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관의 계속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15일 폐관을 결정했고 평택시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 이런 결정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수개월간 노사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어 왔다.

폐관 앞두고 노사
한걸음씩 물러서

  노사 양측은 실제 폐관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압박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폐관을 앞두고 법인은 노조에게 법인 요구안을 100% 수용하라고 주장하다가 입장을 바꿔 노조의 일부요구를 수용했다. 노조도 역시 법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던 모든 사항들을 포기했다.

  합의된 내용은 노조가 지난 8월 31일 법인이 보내온 수용안을 모두 수용해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전임자 임금, 조합활동의 근무시간 간주, 조합원사무실의 관리유지비, 휴직기간 근무년수 포함, 통근차량 지원 등 법인이 재정적 부담을 져야하는 8개 기존 단체협약안 항목들을 포기했다.

  법인도 인사권 등 일부 조항의 노조 요구를 수용해 2016년 단 협안을 유지하면서 이사 한 명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한명을 지명할 수 있게 했다. 

  또 정기인사 외 인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직제개편시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한 조항도 기존안을 인정했다.

  그리고 노조가 요구한 관장 및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거부권과 함께 조합활동, 인사, 임금 및 근로조건, 근로시간, 안전보건과 재해, 휴업 등 사업의 확대와 축소에 관한 사항 등의 단체교섭권을 이번 합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사와 법인의 합의안은 지금까지 서로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요구하던 사항들로 노조가 재정적 부분을 모두 내려놓자 법인도 인사권 문제를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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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