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선생! 정년 후 연금 얼마나 받는지 아시나?
평택 안중에서 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하는 35세 김 교사는 얼마 전 은퇴한 교장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궁금증이 커졌 다. ‘25년 후 쯤 은퇴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 연금제도가 많 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지난 2015년 6월 22일 공포 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2016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그 내 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 무원연금의 내용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하자. 군인연금, 사립학 교교직원연금과 함께 세금 먹 는 하마로 알려졌던 공무원연 금을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 회가 오랜 기간 연구와 논란 끝 에 개정을 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 단히 살펴보고 하나씩 세부적 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하 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 럼 골격은 더 내고, 덜 받는 구 조를 강화시킨 것인데 더 내는 것은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의 부담률 인상이다. 덜 받는 것 은 재직기간 1년 당 지급률을 1.7%로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 령을 65세로 연장, 유족연금 지 급률을 60%로 인하, 연금지급 정지제도 강화 등이 주된 내용 이다. 그 외 2~3가지의 내용 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부수적 인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부담 을 더 많이 하고 지급하는 금액 을 줄여서 연금재정을 지원하 는 정부부담을 줄인 것이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먼 저 더 내는 것은 기존 기준소 득월액의 7%를 공무원인 본인 과 국가가 각각 부담하던 것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해 9%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 다. 2017년 기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10만 원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공무 원 35만 7천 원, 국가 35만 7천 원을 합해 71만 4천 원씩 납부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2020년 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45 만 9천 원씩 91만 8천 원을 적 립하게 된 것이다. 한편 덜 받는 것은 1) 재직기 간 1년당 1.9%씩 계산하던 기 존 지급률을 2035년까지 단계 적으로 인하해 1.7%로 낮추는 것과 2)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기존의 60세(2009년 이전 임 용자) 또는 65세(2010년 이후 임용자)에서 2033년까지 단계 적으로 65세로 일괄 연장하기 로 한 것이다. 그리고 3) 유족연 금 지급률을 60-70%에서 일 률적으로 60^로 인하, 가장 중 요한 4)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하는 연금지급정지 제도를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에 다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대부분 많이 거두고 적게 지 급하는 구조이지만 기존의 20 년 이상 근속 후 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연금을 이번에는 10 년 이상 근속 후 퇴직자에게 적 용한 것은 혜택이 확대된 부분 이다. 연금지급률 1.7% 중 1% 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하 기로 한 것은 신설된 내용으로 상박하후(上薄下厚)의 국민연 금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글에는 연 금수령의 예시와 세금 등을 고 려한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보기 로 하자. (다음호에 계속)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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