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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지구 주민감사결과,평택시 조치 옳아

3가지 경미사항 주장 모두 중대사항으로 판단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5.11  13:22:51

 

  지난 8일 경기도는 3월 22일 시작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주민감사 요청의 감사결과를 공고했다. 조합 측의 주장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신청에서 변경되는 사업비가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증액이므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 경기도 주민감사결과는 평택시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로 증액된 지하차도 설치비 201억 원은 사업비가 아닌 분담금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2 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경미한 변경이라는 조합측 주장에 대해 도 감사팀은 설치비용이 실제 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시행령의 적용대상으로 총 사업비 1,522 억 원 대비 10% 이상 증가한 중대 변경 사항으로 판단했다.

 

  둘째, 2009년 4월 체결된 이행 각서에서 평택시는 감면을 약속한 145억 원을 제외한 56억 원만 부담하므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조합의 주장이 객관적 증빙이나 근거가 불확실하고, 지하차도 설치비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증액된 사업비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로 사업비 증액 부분이 구역 외 설치비용에 해당하므로 107억 원은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지역과 관계 없이 사업비 전체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중대한 사항으로 감사팀은 판단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평택시가 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변경 시 사업비를 미반영되었어도 인가해 준 것이 행정오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비는 추진과정에서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며 평택시는 계속해서 조건부로 인가했고 이를 조합이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로 보아 행정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결정 공고에 따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이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동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의 지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은 수도권고속철도(SRT) 지제역 주변 83만9613㎡를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조성하는 역세권 조성 사업으로 2010년 경기도의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수립 고시 이후 지금까지 조합과 비대위를 둘러싼 평택시의 인허가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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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