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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책임준공약정 체결로 ‘한걸음’

경기도 조건부 조정권고안의 첫 단계 풀어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06  15:27:54

 

  지난달 22일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주)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반도건설, 현대건설 등과는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브레인 시티사업은 2010년 경기도의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2014년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사업시행자인 브레인 시티개발(주)의 불복 행정소송 청구 그리고 지난해 5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경기도의 조건부 취소 처분 등 긴 여정을 거쳐 사업성공이 가시화됐다.

 

  지난 2016년 5월 법원이 조정 권고안으로 내세운 경기도의 조건부 취소처분 철회 내용은 1)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17.3.23일 한) 시공사와 책임 준공 약정 체결 2) 취소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17.4.22일 한) 공공사업시행자(SPC) 변경 3) 취소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 (17.5.22일 한)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4) 취소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17.6.26일 한) 사업비 1조 5천억 원의 PF대출약정 체결하는 조건이었다.

 

  앞으로 조건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SPC) 변경과 자본금 납입, PF대출이 이루어지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3자간 업무 협약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 평) 성대캠퍼스 유치해 글로벌교육, 연구, 문화, 기업의 지식기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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