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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해결가닥 잡힐 듯

서울고법, 비대위 주장에 대부분 각하, 기각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06  15:13:57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지난 2년간 분쟁이 일단락을 지었다. 지난달 22일 서울 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비대위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건에 따라 각하, 기각의 판결로 이번에는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6월 22일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김동현 판사 주재로 열린 ‘총회결의 무효 등 합의’관련 소송에서 시행대행사 선정 및 출자금 차입금 전환, 일부 정관개정 등에 대해 원고인 지제·세교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비대위는 대의원회 결 의로 시행대행변경계약을 체결한 것 등을 포함한 조합과 시행 대행사와의 후속행위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대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조합이 그동안 총회를 거쳐 의결한 결정 가운데 시공사 선정건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주)와의 업무(시 행)대행계약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시행대 행변경계약을 대의원회 결의로 승인한 것은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쟁점이 된 체비지 예상 감정평가 추정치가 총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한 도시개발업무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시행대행변경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조합과 신평택에코밸리(주)와의 시행대행계약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시 했다.

 

  이번 ‘조합 총회결의 무효소송’ 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시행대행사 업무대행 계약의 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은 앞으로 사업 추진과 법정 다툼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업무대행 계약의 건’ 외에도 ‘시행대행사의 체비지 우선매수권’, ‘시행사의 수의계약 체결’ 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비대 위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제세교지구조합은 지난 3월 경기도에 주민감사 요청을 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여 20 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면 이번 판결과 함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또 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 관계자는 28일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타당해 보이거니와, 그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상당 기간 지체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SRT(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약 25만 평 규모의 환지방식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환지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공람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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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