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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8.09.06  15:15:51

 

  법원이 지난 20년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2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86)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조기흥 전 총장은 2016년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학법인 사무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여직원 A씨는 대학에서 근무했던 1991년부터 20여년간 조기흥 전 총장으로부 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공소시효를 넘겨 2016년 11월 이후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총장은 수사에서 성추행 사실이 없고 성추행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뒤 다른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피고인을 칭찬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을 떨치기 위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욱 애쓴 것으로 볼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추행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승훈 판사는 선고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거짓변명을 일관해 왔다.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구속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조기흥 전 총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조기흥 전 총장은 성폭력을 계속 부인하며 항고의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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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엉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