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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자원센터, 평택 축협의 손에 달려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걸림돌’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8  15:41:42

 

 
 
  1일 2천여 톤의 가축분뇨가 생성되는 평택의 처리시설은 타 시 군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2012년 가축 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논의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는 2018년 액비화한 가축분뇨 전답 살포 금지와 2020년 가축분뇨의 살포 전면 금지를 앞두고 눈앞의 당면과제가 됐다. 지난 2013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5 년 12월 기공식을 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는 지난 15개월째 기초를 파지도 못한 채 봄을 맞이한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예산 문제로 미궁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이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민원의 문제도 아니고 최신 설비와 시설의 문제도 아니다. 사업 주체인 평택 축협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간과 예산을 최적화한 현실적인 대안과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현재의 1일 100톤 규모의 시설이 전체 평택 가축분뇨의 처리 비중은 매우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로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인식이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뇨자원센터 건립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 최초 사업선정 당시의 신중한 설계와 계획이 아닌 것이 첫 번째다. 2013년에도 평택의 가축분뇨 발생과 처리 상황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계획된 규모와 필요 사업비가 너무 적었다. 결국 최초 계획에 따른 국비 지원금 45억 원(국도시비 31억 5천 만 원, 융자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와 4년이 지난 현재 필요한 환경과 규모로 설계변경을 하려다 보니 8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로 증가한 차이를 평택 축협이 부담하기에는 큰 짐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원 해결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는 논란과 함께 지중화 계획과 도로 등 여건 활용을 위한 사업비의 급격한 증가가 그 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 평택 축협의 이재형 조합장은 “그 동안의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초의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의 피해 속에서 축산분뇨의 문제까지 혼란을 만들고, 지지부진 한다면 평택시가 목표로 하는 신성장 경제동력은 보이지 않는 곳 에서 엉뚱한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다.

 

  오성면 안화리 일원 1만 3,216 ㎡(4천 평)부지에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3,668㎡ 규모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1일 10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계획된 평택 가축분뇨자원센터에서는 이곳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연간 유기질 비료 60만 포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재 축협은 80억 원 사업비에 맞춰 설계를 다시 주문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다른 시군처럼 축산분뇨의 연료 자원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축산분뇨의 퇴비화(70%), 액비화(30%)의 최초 목적에 충실한 상세설계가 나오면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퇴비화 추진이라는 1차 목적에 집중하여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하고 1년 정도의 공사를 하면 2018년 중반이면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과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정부와 협의 하면 이미 확보된 지원금과 준비된 축협 예산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축협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 전국 149개 단위 축협에서 30% 정도는 축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업용 연료까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은 평택이 더 이상 이 사업의 추진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 황이다.

 

   유렵의 축산 선진국처럼 완벽한 시설은 아니지만 처리시설의 가동을 우선의 목적으로 삼고 개선과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 작게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축산 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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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은행계좌에 월 5천 원 계좌유지 수수료 내라?

씨티은행이 3월부터, KB국민은행도 계획 중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2  15:59:35

 

  3월부터 외국계 시중은행인 씨티은행이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가진 고객들에게 계좌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모든 계좌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이후 신규계좌를 만드는 사람으로 월말 잔고 가 1천만 원 미만이면서 월 1회 이상의 창구거래를 한 사람에게 월 5천 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존고객과 인터넷, ATM 거래자, 19세 미만, 60 세 이상, 사회배려계층, 법인계좌, 대출연계 계좌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를 받는 은행계좌에서 이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은행계좌로 변화하는 사실이 의미 있는 일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창구를 이용하면 서비스를 받는 만큼의 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고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은행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에서 나온 현실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개설 후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도 만만치 않은 규모인 것을 생각하면 전산 유지비용 등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어서 오시라’ 고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해드 리겠다고 하던 은행의 기본서비스를 이제 와서 매월 5천 원의 비용을 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비용이 예전 에는 없었고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여기에 덧붙여 KB국민은행도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창구거래수수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대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다른 모든 은행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시중은행의 움직임이기에 관심이 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부과의 흐름이 기존의 예대마진 중심으로는 은행의 경영이 힘들기 때문에 나온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좌이체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 통장재발급, 분실수수료 등 수 없이 많은 수수료 체계로 정신없는 은행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신(?) 당하는 느낌이 클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시간을 두고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키며 이런 수수료 확산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은행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재벌과 같은 금융회사라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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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관련 세입 대박, 금연정책 지출은 쥐꼬리

2015년 흡연인구 비율 평택 23.3%, 안성 21.8%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02  14:41:21

 

 평택시 흡연인구가 경기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 통계청이 2월 16일 갱신한 2015년 기준 경기도 시군별 통계자 료에 따르면 평택시 흡연인구 비율이 경기도 평균인 21.8% 대비 약간 높은 23.3%로 나타났다. 평택은 흡연율에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도내에서 가장 높은 흡연인구 비율은 시흥시로 27.3%이고 포천시(26.5%), 동두천시(26.3%)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과천시가 10.8%, 양평군 18.1%를 보였다. 10% 대의 흡연율을 보이는 시·군 이 있는 반면 30% 가까운 흡연율을 보이는 시·군도 적지 않았다.

 

 │평택, 안성의 지난 5년간 흡연 인구 감소폭은 3%대 더 관심이 가는 2011년 대비 2015년 기준의 흡연율 변화는 평택시가 2011년 27.0%에서 2015 년 23.3%로 3.7% 감소해 경기도 평균인 -3.1%(2011년 24.9%- >2015년 21.8%)과 유사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구리시는 26.8%에서 19.0%로 -7.8% 감소해 5년 동안 흡연율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하남시(-6.5), 과천시(-5.9) 등이 평균 이상의 흡연율 감소를 나타냈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줄이겠다고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는 꼼수 (?)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담배 관련 수입 2016년 평택 시 660억 원, 금연정책 지출 5억 원 미만 담배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와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부가 가치세 등 다양하다. 이 중 지방세로 평택시가 담배판매로 인해 얻는 세수는 2016년 기준 담배소비세 458억 7,700만 원과 지방교육세 201억 8,200만 원으로 합 660 억 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담배가격이 인상되기 전인 2014 년 한해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391억 원보다 약 68% 증가한 규모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전체 자동차에 부과해 거두어들이는 자동차세 약 762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평택시의 담배관련 세금이 지난해 660억 원 가까이 징수됨에도 불구하고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를 통해 금연지원 서비스에 사용되는 2016년 예산은 기금형태로 지원 되는 국비 2억7천여만 원을 포함해 약 7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비를 제외하면 지방세 수입에서 금연관련 지출은 5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담배관련 세입금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금연정책에 관심이 많은 한 시민은 “담배 관련 세금 부과 등의 증세전략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담배광고 금지, 담배진열 금지 등 금연정책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이해 하기 힘들다”며 책임 있는 금연정책과 예산 배분 정책을 아쉬워했다.

 

  현재 흡연위험 경고의 담뱃갑 광고 등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금연정책의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의견도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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