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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버스터미널 1년만에 정상화

잠정 폐쇄 됐던 버스터미널 23일 정상운영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6.22  14:21:21

 

  송탄공영버스터미널이 1년여 만에 정상화된다. 평택시는 송탄 공영버스터미널의 2개 분쟁 필지 1천98㎡ 가운데 760㎡를 10억 5천만 원에 매입함에 따라 23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며, 나머지 필지 338㎡는 경매에 참여해 매입할 계획이다.

 

  버스터미널의 잠정 폐쇄는 A사가 2014년 5월 터미널 전체 7개 필지(2,605㎡) 가운데 1개 필지(639㎡)를 매입한 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채 1년여간 버스 출입을 막으면서 발생했다. 송탄 공영버스터미널은 대원고속을 비롯한 9개 회사가 서울·대전·청주·군산·인천·의정부·강릉·속초 등을 하루 224회 운행하며, 1천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6월 1일 터미널을 잠정 폐쇄하고 인근에 임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 정상 가동을 위해 최근 1억 4천만 원을 들여 대합실(149㎡)을 비롯한 건물 1층 리모델링을 끝냈다”며 “앞으로 버스 운행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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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죽지구 구역내 대로1-10호선 지하차도 설치 요구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자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6.08  13:44:45

 

 

  지난 1일 남부문화회관 앞에서 용죽지구 금호어울림2단지 주 민들 약 200여 명이 모여 민원 을 제기하는 집회를 했다. 이들  용죽지구 단지 내 도로개설 후 아파트에 나타날 소음 및 분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역 내 대로1-10호선 구간 내 U-Type(L=192.5m) 전체를 지하차도로 변경 공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금호어울림2단지 비대위 홍종후 대표는 “향후 동부고속화도로, 천안까지의 고속화도로 등과 연결 되는 금호어울림2단지의 소음과 분진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로1-10호선에 늘어나는 교통량 예상치와 금호어울림단지가 도로와 근접한 이유 등을 들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아파트 앞 해당구간에 박스형 지하도로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담당자는 “전체 지하차도 요구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약 100억 원에 이르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어려운 만큼 사업시행자인 용죽조합과 시 공사 LH공사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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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노점상이 합법적 푸드 트럭을 괄시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5.18  13:16:32

 

   
 
  우리사회에는 오랜 동안 계속된 관행으로 그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것이 적지 않다. 시간이 지나고 사회발전을 거듭하면서 그런 혼란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이 합법을 가장한 채 버젓이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그 일에 종사 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 이기 때문이다. 노점상이 바로 그런 경우다.

 

  평택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상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번화가 상권과 축제장, 그리고 공공장소 심지어는 건설 현장까지 노점상이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먹고살기 위해 노점상을 하는 소규모 상인 들을 어쩌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함이 분명해 보인다.

 

월 수백만 원 이상 버는 무허가 노점상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 고덕산단의 삼성반도체 공사 현장 앞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평택에서 운행되는 대형버스, 25인승 버스, 승합차 등이 길거리에 늘어서있다. 점심시간을 맞아 인근 현장식당에서 손님을 실어 나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셔틀버스들이다. 공사 현장의 정문, 측문, 후문을 가리지 않고 늘어선 버스들은 쉴 새 없이 손님을 실어 날랐다. 뿐만아니라 현장 문 앞에 늘어 서서 나오는 손님들을 맞는 노점 음식점들은 대략 30개 정도에 이른다.

 

  소형화물 트럭과 포장천으로 만들어진 노점상들은 요일 마다 다른 메뉴와 특화된 메뉴로 한식, 분식 그리고 커피 음료점까지, 모든 식사가 좁은 도로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기자가 주문한 비빔밥이 1그릇에 6천 원, 주문하자마자 음식은 바로 나오고, 셀프로 고추장과 참기름을 가져다 넣고 비벼 식사를 끝낸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12시를 전후로 손님은 끊이지 않고 밀려든다. 대략 100여 명은 수용할 수 있음직하다. 계산하면 6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점심 한 끼에 기록된다.

 

노점상의 위력은 상상 이상
   노점상은 물건을 진열해 판매 하는 소매업, 간단한 수선도구를 갖춘 수리업, 리어커나 화물차를 개조해 간이의자에 앉아서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형태까지 매우 다양하다. 길목에 자리를 잡은 포장마차, 전통시장 5일장이나 유명한 계절축제, 아파트 단지 등을 옮겨 다니는 단체형도 있다.

 

   이들은 생계형 노점상의 수준을 넘어 장소에 따라서 웬만한 점포형 음식점보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노점상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하루 50~100만 원 매출로 월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민들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앞에 요일별로 찾아 오는 포장마차를 기다리는 등 노점상 매력에 빠진 이도 있다. 노점상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 없이, 위생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는 무법, 탈법이 현실이다.

 

  오직 현금결제만 가능하고 합법 적인 인허가와 위생교육, 시설 기준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 매월 300~500만 원씩 버는 경우를 가정하면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새는 세금이 적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시청의 담당부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노점상은 골칫거리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무작정 단속을 하기도,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다.

 

불법이 합법을 이기는 세상
   박근혜 정부 초기,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푸드트럭을 양성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책상에서 만들어진 푸드트럭 정책은 계속 허공만 맴돌았다.

 

  최근에서야 지자체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면서 일말의 가능성이 확인된 듯하다. 평택시는 경기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푸드트럭 지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평택대, 국제대 등 해당 대학교 구내를 영업장소로 선택해 사업자를 모아 지원한 결과 몇개의 푸드 트럭이 창업을 했다.

 

  영업허가, 사업자 등록, 푸드트럭 시설, 음식 레시피 개발 등 절차를 밟으며 개업했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 지가 않았다. 평일 점심장사와 낮은 가격대의 음식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말이나 방학, 연휴에는 행사장을 가야 하는데 기존의 장소에는 이미 노점상의 텃세가 장애물이 된다.

 

  평택호, 진위천 등 평택의 대표적인 공원은 이미 수 십년 동안 터를 잡은 노점상의 반대로 청년 푸드트럭은 갈 곳이 없어 원치 않은 휴업을 맞이한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20대의 청년 사업자는 인허가를 내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지만, 인허가도 사업자도 없는 무허가 노점상의 텃세로 장사를 못한다는 푸드트럭의 현실에 어깨가 늘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청년 일자리 사업, 무허가 노점상의 양성화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것이 일자리 문제였다.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쪽의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내수는 힘겨운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일자리 해결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내수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중 하나가 청년 취업과 창업인데 이 부분을 풀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만든 청년 푸드트럭 창업이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청년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푸드트럭 청년 사업주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수원 남문시장의 푸드트럭 거리처럼 성공사례도 있고 지금까지의 청년들 경험에서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푸드트럭 청년 사업주들을 가로막는 노점상 문제도 강력한 단속이 아니라면 푸드트럭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든 인허가와 관리, 과세 등 양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한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조성과 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개정 등으로 통해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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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실 양면성의 미군부대 평택집합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27  13:43:40

 

  지난 25일부터 용산의 미8군사령부 인력과 시설 이전이 시작됐다. 올해 말이면 모두 평택으로의 이전이 완료된다. 평택 입장에서는 삼성반도체, SRT 개통 등의 여타 호재와 함께 개발과 경제동력의 대표적 이미지로 반기고 있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다. 보이지 않는 부작용과 해결과제도 있을 것이기에 시민의 관심과 시정 관계자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미군과의 갈등
 #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4월 14일 동두천시 상패로 경찰서 입구에서 황모(63)· 심모(31)씨의 승용차 두 대를 뒤따르던 미8군 소속 M(42)중사가 군용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황 씨와 심 씨의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고 두 운전자 모두 허리와 턱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주한미군용 차량의 추돌사고로 인한 피해였지만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올해 초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캠프 험프리) 소속 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수사에 나섰다. 미군 1명과 한국인 2명의 마약 밀반입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한국인들을 구속했다. 남은 미군은 사건을 수사한 평택지청이 아닌 수원지검에서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3월 초 구속됐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미군의 신병이 이처럼 뒤늦게 확보된 이유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더해 미군 사건처 리에 관한 검찰의 내부지침 때문이다.

 

미군부대 주변의 환경오염은 상상 이상
  미군부대와 관련한 뉴스는 앞에서 예를 든 미군 개인들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 4월 17일 환경부는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게 2015년 조사한 ‘녹사평역 유류오염 보고서’ 조사결과를 제공했으며, 녹색연합은 이날 오전 이를 공개했다. 녹색연합 신수연 평화 생태팀장은 “이번 수치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조사한 지하수에서 벤젠의 최대 오염농도가 9.707ppm(기준치의 647배)이었던 것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162배나 되는 높은 농도”라고 지적했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일어난 유류 유출 사고 이후 일대가 오염됐다는 지적이 대두된 이후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 미군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하기로 합의 했다.

  2015년 5월 첫 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1 ∼2월과 8월 2차례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자 민변과 환경단체 등은 미군기지 반환 시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오염 분석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과 민변은 2015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용산미군기지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녹사평역 유류오염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1월 용산 미군기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기름이 지하수로 지속적으로 유출 됐다.  2011년 조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1.50㎎/ℓ)의 5,300배를 초과했고, 벤젠은 기준치(0.015㎎/ℓ)의 2,800배를 초과했다. 2011년 최고의 벤젠 농도치(42.745㎎/ℓ, 기준치 2,800배 초과) 를 기록한 B-34 관측정을 비롯한 평균 연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11개 관측정의 지하수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은 발암물질로 백혈병·골수종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피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다.

 

평택에도 있었던 폐기물 불법 매립
   지난 2012년 9월 평택시의회는 미군부대 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과거 수십 년간 CCK, FED 공사 중 발생한 페콘크리트 및 오염된 토사 등 건설 폐기물들을 임시 폐기물장을 만들어 불법으로 매립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한 오염된 폐 토사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미군 제2활주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매립장소는 고덕면 좌교리와 동고리, 도일동, 진위 면 은산리, 독곡동, 마산리 일대 등 6곳이다.

  공사현장에서 나온 약 20만 톤 이상의 폐기물들은 당초 미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설계에는 폐기물 처리비로 잡혀 있지 않아서 폐 토사 가운데 일부는 정상적으로 반출돼 처리됐고, 나머지는 건설폐기물로 반출됐거나 반출할 계획이었다.

  이어 10월에는 평택시 진위면 일원에서 미군기지 활주로 확장공사 과정에 폐기물 수 만 톤을 불법 매립한 것이 발견된데 이어 팽성읍 대추리 등 주한미군기지 조성사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폐기물이 팽성읍 동창리 일원에 불법 매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사도시 이미지인데...
  평택시는 대한민국의 육군, 공군, 해군이 다 모여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더구나 미 육군, 공군까지 있으니 대단한 기회의 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군사도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환경을 활용해 평화공원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시민들로서는 그리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민 갈등과 더불어 미군 공여지가 가진 치외법권의 특성상 평택시 안에 있는 미군 부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주둔기지 캠프 험프리스(K-6)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여의도(290만㎡)의 다섯 배에 달하는 1,467만㎡ 크기로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포함해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기존의 K-55까지 포함하면 814만 평에 이르는 크기에 이른다. 양쪽 부대를 합해 6만여 명이 넘는 주둔 인원도 평택경제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가중된 안보정국, 사드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주한 미군의 평택 이전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절실한 필요성에 의해 한미동맹을 받아들여 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안보의 차원을 넘어 스포츠와 음악 등 예술로 이어지는 한미 양국의 민간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경제기반을 가지고 발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긍정적 시각, 감시의 관심이 필요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든든한 동맹군이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1980년대 중후반 우리에게는 생소했던 에이즈를 퍼트렸으며 2000년대에는 미순·효순이를 탱크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냈다.

   살인·폭력을 행사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 한강에 포르말린을 무단방출해 영화 ‘괴물’의 소재가 된 일, 휴전선에 고엽제를 살포해 생태계를 망가트린 일, 부산, 왜관, 동두천, 서울 용산 등 주둔기지마다 다이옥신, 화약, 각종 기름 등 유해물질을 버리고 오염관리를 소홀 히 해 지하수와 주변 토양과 환경을 오염시킨 일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파괴꾼’ 으로도 각인됐다.

  한국정부의 입장도 논란에 올라와 있다.  녹사평역 유류오염 보고서를 대한 환경부 입장 처럼 앞에서 언급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한국 정부와 관련 부처의 대응방법은 숨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안보라는 이유로 필요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감추어야 하는 약자의 입장이라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평택의 미군부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국의 해외 주둔군이다. 안성천을 끼고 평택호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미군부대의 존재는 사람과 환경 모두에게 득과 실을 안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강대국의 기준으로 걱정 없이 함께 사는 평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과 시정이 지금의 개발과 변화의 혼란함 속에서 미군부대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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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주한미군지위협정)와 미군 공여지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27  13:49:41

 

  SOFA는 6.25 당시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인 대전 협정을 대체한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이다.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 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간에 조인하고 다음해 2 월 9일 발표됐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라고 불리며 그동안 한미행정협정(韓美行政協定)이라고 통칭돼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비준되지 않은 약식 조약이라는 이유로 최근에는 ‘한미 SOFA’나 ‘주한미군지위 협정’으로 칭한다.

 

  전문 31조의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된 협정의 주요 항목은 ‘미군군대에 관한 정의, 시설과 구역, 공익사업과 용역, 접수국 법령의 존중, 출입국, 통관과 세관,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기상업무,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비세출자금기관, 과세, 초청 계약자, 현지조달, 노무, 외환관리, 군표, 군사우체, 회계절차, 형사재 판권, 청구권, 차량과 운전면허, 보안조치, 보건과 위생, 예비역의 훈련, 합동위원회, 협정의 효력 발생, 협정의 개정, 협정의 유효기간’ 등 이다.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달라졌지만...

 

  1990년 개정을 위한 실질적 타결을 이루어 1991년 1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측의 주권과 평등권을 보강한 ‘병력지위협정’이라는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문제가 됐던 재판관할권의 경우 미국이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판권의 면제를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42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2000년 12월 28일 한-미간에 2 차 개정협상으로 타결된 주요 내용 을 보면 형사재판권에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해 기존 협정에서는 재판 종결 후 인도하게 돼 있으나 개정 협정에서는 살인, 강간, 유괴, 폭행치사, 음주운전치사 등 12개 주요범죄는 한국 검찰이 기소시 인도하도록 됐다. 또한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는 미국 측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계속 구금 하게 됐다.

 

  이외에도 환경조항이 신설돼 한국 정부가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됐고 노무 관련에서도 한국 노무자들의 쟁의 시 냉각기를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인도 시점이 여전히 한국에 불리한 데다 범죄 개념과 관련해 작전 중 일어난 일은 제외하도록 돼있어서 신병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

  2차 개정 이후 일어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기회가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계속적인 협상을 미루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공여지’는 한국 안의 미국으로 치외법권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미군부대의 ‘공여지’ 성격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 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 미군 기지·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공여지, 미군의 사격훈련장 안전지대·미군 송유관·수도관· 전선 및 기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 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 여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공여지로 사용된 미군 부대의 반환에 따른 환경복구 비용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환경단체들의 추정에 따르면 반환기지의 환경복구비용은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기지 밖 오염까지 포함하면 최소 1조 원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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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의 실체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06  14:10:03

 

특별법 중의 특별법의 위력

 

  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 처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안성 송전 탑처럼 송전선로의 입지 선정은 법률적 근거 없이 사업자인 한전의 내부 방침에 따라 진행해도 된다. 사실 한전은 한전 관계자, 사업 관계자, 주민 대표, 지역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지만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다.

 

  위원회 결정이 강제력이 없을 뿐 아니라 한전이 임의로 내부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거나 아예 위원회 설치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09년 개정 때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이마저도 한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식행위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입지 선정과 경로 결정에 주민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피해 보상도 법률에 규정된 내용이 협소해 법률상 보상이 아닌 간접적·임의적 보상이기 때문에,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을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송전선로와 거리에 따라 주민들의 찬성·반대 경향이 결정되는데, 한전의 보상금은 피해가 덜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피해가 큰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시작부터 이웃사이를 갈라놓는 악법 이런 이유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일 환경위원장은 “한전 내규에 의한 보상제도는 사실상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을 회유 하기 위한 ‘미끼’며, ‘공동체 파괴 수단’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최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송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뒤’의 보상만 다루므로 건설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 하는 법률은 아니다.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실행계획의 밑바탕인 ‘장기 송·배전설비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 없이 수립된다는 것이 근본 적인 문제다. ‘전기사업법’은 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각 전력정책 심의회·전기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한 위원회 구성이 산자부 장관에게 맡겨져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민주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원사업은 지금까지 어느 한 쪽, 특정 집단의 ‘희생’으로 유지돼 왔지만, 최근에는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인체 유해와 공동의 문제인 환경갈등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2010년 국민 권익위원회는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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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 안성 - 평택, 송전탑 갈등

안성시 원곡면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규탄대회 열어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4.06  13:55:40

 

  지난 3월 30일 안성시 원곡면에 소재한 로벤회사 앞 공터에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다. 원곡·양성면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 소속 주민 약 300여 명이 참여했고 황은성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사회단체장 등 다수가 함께 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평택시 등에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대책위는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의 고덕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안성시와는 무관하다.

 

  송전 탑을 설치할 부지를 내줘야 하는 안성과 용인지역은 송전선로가 주민 건강과 환경을 크게 훼손시킨다” 며 김봉오 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6명이 삭발식을 거행 했고, 한전사장 장례식 상여 행진을 1.2㎞ 구간에 걸쳐 진행했다. 예비전력을 위한 송전시설의 일방적 피해자 실제로 고덕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삼성반도체 공장에 공급되는 전기는 당진에서 고덕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송전선로 계획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전 등의 사태를 대비한 예비 노선으로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전력이 서안성변전소에서 평택 고덕변전소간 17㎞ 구간(직선거리)에 38~48기의 철탑을 세워 345kv 고압송전선로 연결을 강행하는 시설이다. 이 송전선로는 지역적으로 안성 양성면~용인 남사면~안성 원곡면~평택 고덕 변전소를 연결하는 안성, 용인, 평 택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다. 김봉오 대책위원장은 “국책사업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진해야 함에도 한전은 토지주와 주민도 모르게 지역 곳곳을 측량하고 빨간 말뚝을 박아 놓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업의 최대 수혜자가 평택시와 삼성전자인 만큼 이들이 전액 사업비를 대고 안성 구간 전체를 지중화하라”고 강조 했다. 

 

  이번 송전탑 설치 반대는 지난 198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원곡면의 용이리, 죽백리, 청룡리와 공도면의 소사리 등을 평택시에 내준 이후 평택시의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의 서부 지역은 공장설립 등의 제한을 받아 발전할 수 없는 땅으로 묶여있는 등 오랜 갈등 속에 숨겨있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의 지중화도 두 도시 간 차별 대책위에서는 삼성전자 입지로 수혜를 입는 평택시에 반해 안성시는 아무런 보상책도 선행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송전선로가 평택 도심 8㎞ 구간은 지하로 건립 하는데 반해 안성·용인 구간은 지상으로 지나는 데에 대한 차별감도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은성 시장과 김학용 국회의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 아준다면 이를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월 14일 열린 양성면 시민 과의 대화에서 이한옥 송전선로 양성면 대책위원장은 “양성면 북부에는 송전탑 50여 개가 세워져 있다.

 

  서안성변전소에서 고덕산업단지로 345kv송전선로를 연결하는데, 평택과 삼성은 지역발전과 전력수급의 혜택을 받는 반면 양성면은 피해지역이다. 사유재산 침해, 환경파괴 등으로 양성면 북부의 전원마을의 인구유출이 심하다”며 “왜 안성시와 양성면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 평택과 양성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동항리 구장터 일원에 2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김병준 산업경제국장은 “그동안 전 구간 지중화를 원칙으로 반대투쟁을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원곡면은 송전선로 절대 반대 입장이고, 양성면은 지중화를 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다. 주민과 주민,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원곡면과 양성면 주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미지수 이러한 송전탑 설치 반대는 2014년 7월 한국전력에서 안성시 등 3개 시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선로구간은 고덕변전소에서 서안성변전소까지 직선거리로 약 17km에 송전탑 약 38기를 2021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양성면과 원곡면은 2015년 3월 10일 이장단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응하게 됐다. 시의회도 2015년 3월 24일 제14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송전선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2015년 3월 17일 안성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안성시 대책위원회는 고덕-서 안성 송전선로 사업의 피해와 부당함을 알리고 반대의견을 결집하기 위해 시민의 날 반대구호 제창, 국회의원 면담, 입지선정위원장 방문 등의 활동을 계속해 왔다. 특히 2015년 7월 9일에는 나주 한국 전력 본사에서 집회를 개최, 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안성시민들의 단합된 반대활동으로 2015년 10월 8일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듯 했지만 한전은 입지선 정위원회를 해산 후 주민들 모르게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예정 노선에 빨간 말뚝을 박아 놓는가 하 면, 주민들을 몰래 만나는 등 이전 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했다.

 

  안성시와 소속 국회의원의 노력에도 지중화의 해결방법이 쉽지 않은 것은 송전탑 계획과 추진과정의 근거가 되는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이 안고 있는 반(反)민주적 특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원(電源)개발촉진법’으로 이웃 도시가 앙숙으로 2013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송전탑 사태에서도 나타났 듯이 ‘전원(電源)개발촉진법’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절차적 민주주의, 투명성, 객관적 검증절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전원(電源)개발촉 진법’은 ‘법 위의 법’으로 군림하며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행정집행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하천법·수도법·농지법 등 19개 법령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법 등은 다른 부처나 지 방자치단체가 인·허가 검토 과정에서 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원개발촉진법은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1970년대 정부가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만든 법이라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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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금 불법 광고물 천국!

우후죽순 도시 미관 해치는 광고물 어떻게 해야 하나?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3.23  13:13:11

 

  오산에서 1번 국도를 따라 내려 오다 보면 송탄 입구에서부터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길거리를 복잡하게 장식한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다. 배다리 저수지에 인접한 비전동 상업지구를 지나다 보면 역시 가게마다 입구에 우뚝 서있는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가 거리를 어지 럽게 한다. 이런 간판의 홍수 속에서 시달린 것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전략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정보 이상으로 도가 지나친 간판은 공해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난립된 간판, 정신없이 내걸린 현수막과 발에 걸리는 에어라이트 등 평택시를 피하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버린 광고물 실태를 점검해 본다.

 

  난립한 광고물은 경제 신성장의 산물?

 

  삼성 반도체 단지와 고덕 국제도시 건설은 평택시에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숨겨진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그중 하나가 개발열기와 아파트 건축을 알리는 현수막들이다. 분양을 위해 서는 평택을 찾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고의 홍보수단이다. 덧붙여 미군 이전에 따른 렌트하우스 건축도 빼놓을 수 없는 분양광고의 중요한 이슈였다. 전철역, 번화가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마다 끝없는 현수막은 이제 정보의 수준을 넘어 공해가 됐고, 시민들은 무뎌질대로 무뎌져 거의 만성이 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평택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것이 34만 장이라니 이는 매일 930개의 현수막을 거두어들인 것이나 다름없다. 새로운 상업지구로 개발된 소사벌 상업지구도 손님을 선점하기 위한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가 가게마다 늘어서 이미 진열장 수준을 넘어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사장과 함께 도보는 광고판인지 구별 하기 힘들 정도다. 기존의 상권에서도 간판은 여전히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 옆집에 질 수 없다는 경쟁심에 만들어진 원색의 대형간판들이 눈과 마음을 탁 막아서는 것이다. 

 

 처음에는 발전과 변화의 상징으로 여기며 개발과 분양열기를 좋아 하던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우후죽순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는 분명히 불법!

 

  소사벌 상업지구를 돌아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에어라이트는 100% 가 불법이다. 현재 사업주의 임차구역 안에 세운 것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입간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허가 없이 세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평택시의 광고물 담당자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렇게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현재 단속 행정력 이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민원도 많고 문제점도 많지만 행정력만으로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평택시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 동안 현수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은 표와 같이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억 3천만 원, 2016년에는 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5배나 증가할 정도로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현수막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현수막은 즉시 과태료 부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편이다. 정해진 규격과 글자 기준을 무시한 무허가 간판이나 에어라이트는 조례에 따라 철거 안내를 한 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평택남부와 송탄, 안중까지 넓 은 지역을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 소지가 불가피하며, 이동이 가능한 에어라이트의 특성과 두더쥐처럼 튀어나오는 광고물 대응방법은 만만치 않다.

 

  평택시의 옥외광고물 대응법, 숙제는?

 

  현재 시 건축과에서는 불법 현수막 철거를 민간위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배정의 문제로 반나절 만 일하도록 하고 있어 늘어나는 현수막 설치를 따라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또한 기간제 직원 2명과 함께 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평택시 전체를 이동하며 처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웃한 오산시도 민간위탁을 활용하지만 평택보다 훨씬 적은 지역을 책임지면서도 위탁금액은 2배 수준이다. 역시 고양시도 광고물 담당팀이 직접 기간제 직원 13명과 함께 처리하면서 민원 신고 시 2시 간 이내 철거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평택은 현실적이지 못한 수준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시가 기대를 거는 것은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거 보상제’로 이는 읍면동마다 2~3명을 선발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 하면서 특정지역을 집중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이다. 예산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효과가 검증되면 정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기대를 가져 볼 만하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광고주들과 간판 업자들이 습관처럼 당연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도시 미관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분석 이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가 만들 어진 후 광고물 관리 방법이 현재와 같이 계속된다면 고덕은 말로만 국제도시일 뿐 오히려 주변의 작은 도시보다 볼품없는 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평택시, 간판전략 어떻게 할까?

 

  간판으로 소비자가 행복한 서울 금천구를 가보았다. 경기도 안양에서 서울을 진입하는 1번 국도를 지나다 왕복 6~8차선 도로에 늘어선 상가건물들을 쳐다보면 기분이 매우 좋아진다. 대단한 규모도 최근 신축된 건물도 아니지만 보기 좋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간판 때문이다.

  금천구 담당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꾸준히 시행한 결과라고 대답한다. 처음에는 건물주와 상점주인들, 전면과 후면에 위치한 상점주들, 층마다 다른 상점주들의 이해관계 등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 예쁜 거리 만들기 프로젝트가 어려움이 많았 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이제는 상점주, 간판업자들 스스로가 시흥대로 대로변에서는 당연히 규격화된 예쁜 간판이 필요하고 그렇게 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금천구가 서울시와 구 예산을 책정해 200만 원 이상의 LED 간판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7년째, 이제는 금천구가 서울시의 다른 구와 차별 화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 것이다. 본인이 10% 내외의 자비를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시작했으 며, 현재 10만 원의 자부담으로 통일해 간판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았다. 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지자체마다 안고 있는 도시정책의 한계다. 하지만 처음 시범사업의 어려움을 딛고 1~2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확산될 수 있으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결국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례는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평택시에 선보인 예쁜 간판 건물

   10년 전 평택시도 이런 시도를 했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평택시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이런 노력이 다시 필요하다.

  2015년 평택시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도 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적당한 대상을 선택하던 중 고덕면 태평아파트 상가건물을 선정해 ‘예쁜 간판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만만하지 않았다. 아무리 지원사업으로 공짜로 해 준다지만 멀쩡한 간판을 다시 제작하는 것은 반대가 심했다.

  더욱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상점들 사이의 눈치싸움도 만만치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상가 전체 동의, 디자인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설치 위치 결정 등의 어려운 단계를 거쳐 올 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가 만난 상점주들 중에는 지금도 좋은 간판 자리를 빼앗겨 서운하다는 입장도 있었으나 대부분 예쁜 간판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손님들이 한결 같이 예쁜 간판모습에 칭찬을 하는 덕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한다. “저녁에 보면 LED가 빛나 예쁜 글씨와 함께 더욱 멋지다” 며 저녁에 와보기를 권했다.

  이번 사업이 전시성의 시범사업에 멈출 것이 아니고 평택의 메인 도로인 1번 국도를 중심으로 대로변이 모두 예쁜 간판으로 맛집거리, 전통거리 뿐 아니라 간판이 예쁜 거리로 소문나는 평택을 기대해 본다.

  시의 광고물관리팀 김강일 팀장은 “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액을 늘려서라도 평택시의 도시미관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광고주인 상인들의 열린 마음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가능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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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있는‘오산체력단련장’

서탄면 소재 명칭‘평택(오산)체력단련장’이 적절

 

조경만 기자  |  panews@hanmail.net     승인 2017.02.16  15:15:06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분명히 평택이 주소이지만 ‘오산체력단련장’ 이라는 돌표지판이 버젓이 서있는 곳이 있다. 서정리역에서 고덕국제 신도시 공사장을 지나 자동차로 10 여 분을 달리면 황구지리 방향에 건설된 퍼블릭골프장을 발견하게 된다. 1만 5천 평 정도의 파3 골프장은 공군 작전사령부에서 만든 오산 비행장 체력단련시설이다.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미군비행장이 오산비행장으로 불리는 것은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비록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을 미군의 편의상 그렇게 부르게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새롭게 세워지는 시설마다 오산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것을 평택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 2000년부터 매년 열리는 있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어쇼)를 찾는 사람들이 오산비행장이라는 명칭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오산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오산비행장을 가자고 한다.

 

  오산역서 K-55 정문까지 20분 이상, 1만 원 이상의 택시비를 부담하고 나면 손님들이 불편한 얼굴로 택시기사를 쳐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송탄역에서는 3천 원을 내고 3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K-55. 오랜 기간 동안 부르던 호칭이 가져다준 오해와 불편함의 결과다. 성장하는 평택시의 미래를 위해 오산비행장도 평택이라는 이미지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평택시에서도 육해공군과 함께 미군의 복합 이미지를 통해 전국 최대 규모의 글로벌 평화공원을 계획하는 측면에서도 ‘오산체력단련 장’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택시를 하는 모 택시기사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오가면서 볼 때 마다 어리둥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임에도 평택에 위치한 오산체력단련장이라는 명칭이 불편한 것이다. 오산비행장과 연관된 시설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평택(오산)체력단련장’ 또는 ‘평택체력단련장(오산)’ 등 으로 부연 표기를 하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아쉬움을 전했다.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시민은 평택 시가 지난해 개통된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SRT의 역 명칭도 평택지제역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처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 이미지가 굳어지기 때문이라면 이번 ‘오산체력단련장’ 명칭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 일에 대해 작전사령부 관계자 는 내용을 확인 후 공군본부와 국방 부의 협의를 거쳐야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으며, 평택시는 이 일에 대하여 평택 명칭이 사용가능 하도록 공문을 보내 협의를 하겠다 는 계획을 밝혔다. 군 관련 시설은 평택시와 아무런 협의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업무처리 방식도 문제이지만 일단 명칭이 정해진 후 협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시민들에게 익숙해 질수록 변경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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